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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뭐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시죠? 그래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서로 구분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해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동시에 같이 신청 가능하여 두 개 합하여 최대 4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근로장려금! 지금 빨리  신청 대상자 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이하일 경우  165만원 지급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원 이하일 경우 285만원 지급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

 

단, 총소득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지급액인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이 이보다 낮거나 높으면 지급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은 다르지만,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총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점차 지급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50만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일 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 자녀 1인당 50만 원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총소득이 6,000만 원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장려금은 200만 원(1인당 100만 원 ×2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총소득이 3,500만 원이면 자녀 2명에 대해 100만 원(1인당 50만 원 ×2명)만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주요 차이점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유형 근로/사업/종교소득 있는 가구 부양자녀 있는 가구
지급기준 가구 총소득 기준 부부 총소득 기준
지급 금액 최대 330만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는 반면, 자녀장려금은 출산과 자녀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지급 대상과 기준,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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